
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
앞으로의 금융,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
앞으로의 금융, 신협분류 | 소제목 | 세부사항 |
상품설명 | 상품명 | 정기예탁금 |
상품특징 |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| |
상품유형 | 거치식 예금 | |
가입대상 | 조합원 | |
가입금액(최소납입금액) | 1만원 이상 | |
계약기간 | 3년 이하(3개월, 6개월, 년 단위) | |
이자지급방법 |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| |
이자지급시기 | 만기일 또는 매월 | |
만기이자 계산방법 | • 만기지급식 :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(예치일수 ÷ 365) • 월지급식 :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(예치월수 ÷ 12) ÷ 약정 개월 | |
거래방법 |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| |
계약해지방법 |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| |
(연계·제휴서비스) | 해당사항 없음 | |
분할인출 | • 최초 계좌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감액 및 분할 인출 가능 | |
재예치 | 자동재예치 불가 | |
양도 및 담보제공 | • 양도 가능(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) • 만기지급식 : 예탁 기간의 1/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% 이내, 미만시 90%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• 월지급식 : 예탁금 예입액의 90%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| |
세제혜택 | •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,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※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| |
지급제한사유 |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 | |
휴면예탁금 | •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※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| |
이율 | 이율(연, 세전) | •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·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•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,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조합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• 3개월 2.0%, 6개월 3.0%, 1년 4.1%, 2년 4.0%, 3년 3.9% |
중도해지이율 | • 만기 전 해지 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| |
만기후이율 | •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서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 이율 적용 | |
유의사항 | 예금자보호 | •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,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|
금소법 유의사항 | •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•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 | |
민원 및 분쟁 안내 | •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(1566-6000) 또는 신협 홈페이지(www.cu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 •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 |
약관·상품설명서 | 별도 첨부 |